최근 2025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홈택스로 모의계산 접속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만을 정확히 따져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의 일부를 떼는 것을 말하는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그 세금을 실제 소득보다 더 걷었는지, 덜 걷었는지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보통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근로자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해두면 다음 해 2월에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2025 연말정산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절차 별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절차의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24.12.01 ~ '25.01.15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공제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해 줍니다.
'25.01.17 ~ '25.03.10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자료를 홈택스와 손택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1.20 ~ '25.02.28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에 대해 근로자가 집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명세서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5.02.01 ~ '25.02.28 : 공제 신고서 제출
→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미리보기
PC버전은 아래 홈택스 링크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 후 가능합니다.
모바일버전은 play store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라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어느 쪽도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쉽게 원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 : 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우측 상단 전체 메뉴 선택
3. 좌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 선택
4. 편리한연말정산 탭에서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메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별 지출 내역이 필요한 경우 월 선택 후 조회도 가능하며, PDF 다운로드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데이터나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들을 잘 확인하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하도록 합시다.
1. 좌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 선택
2. 연말정산간소화 탭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점
연말정산의 세금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며, 2025년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편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들로,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정말 필요한 세금만 내고,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세금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잘 살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 확대
2025년부터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월세 납입액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20%으로 높아지며,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일부 주택 유형이 포함되어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로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조정
2025년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 의료비 지출액보다 15%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 지출액보다 10%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기존에는 15%를 제외한 85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0%를 제외한 9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교육비 소득공제 개편
2025년부터 대학생 자녀에게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대상이 확대되어 교육비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 청년희망형 주택임대료 지원 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신설되는 청년희망 주택임대료 세액공제를 통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에 따라 월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 지원 세액공제 확대
2025년부터 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지원 세액공제 개편
2025년부터 만 15세 미만 자녀에게까지 자녀양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만 7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었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 한도 또한 늘어나
자녀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기본적인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세부 항목을 확인하면 2025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해당 사항에 맞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 특별 소득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눠지며,
특히 주택 관련 항목은 공제 금액이 크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타 소득 공제
위에 나열된 항목 외에도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효과적인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